▲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싱하게 무역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겐 상호관세 유계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이 더 오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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