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토요일 단속직원 근무시간을 피해 게릴라식으로 한곳에 수십장의 아파트홍보 현수막을 게첩했다.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최근 광양지역 곳곳에 아파트 관련 홍보 불법 현수막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릴라식으로 게첩되어 관계기관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들 불법 현수막은 주로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늦게까지 광양시 주요 사거리 곳곳에 수십 장씩 게첩돼 통행과 시야 방해는 물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
최근에는 중앙분리대(봉)에 A4용지 크기의 코팅된 형태의 광고 전단지가 붙어져 이를 수거하는 직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시급한 초치가 필요하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 이외에 게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광양시가 아파트 분양관련 불법 현수막에 부과한 과태료는 약 2억8000여만원, 그중 납부액은 6200여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미미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에는 중앙분리대(봉)에 A4용지 크기의 코팅된 형태의 광고 전단지가 붙어져 이를 수거하는 직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어 시급한 초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아파트분양 광고 대행사가 사업자만 바꿔서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고 있고 과태료는 국세나 지방세에 비해 우선순위가 현저하게 떨어져 일반채권과 같아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되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시청에 2명의 단속인원을 운영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정비 활동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하다. 특히 시행사가 아닌 광고 대행사에 책임을 묻는 기존 방식의 한계로 인해 문제 해결이 더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이천시는 시행사와 간담회를 통해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함과 동시에 시행사에도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도 2024년 시행사가 불법 광고물 게시의 실질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시행사에게 직접 과태료 부과하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실질적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A씨는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불법현수막을 보면 꼭 광양시가 무법천지처럼 보여 광양을 방문하는 손님에게 보여주기 싫은 낮 부끄런 모습이다. 또 평범한 시민은 과태료 2-3만원에도 죄지은 느낌이 많아 바로 납부하는데 2억 이상씩 체납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있는 대행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며 근본적이며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에 광양시도 타 지자체의 사례나 실태를 파악해 현수막 게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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