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