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정부에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담아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를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직간접 대출과 보증 등 금융기능과 컨설팅, 판로 지원 등 비금융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소상공인의 단계별, 수요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금융·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 적용 등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해선, 정부가 기금 설립 등을 주도하고 금융권이 채권 매각 등으로 적극 협조하는 형태의 비상시적 기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개인의 경우 상환 능력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새출발 기금을 확대·개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을 상회하는 등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 상태란 점도 언급했다.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말 기준 23.2%로, 미국은 6.1%, 독일은 8.5%, 일본은 9.5%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권의 신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요구했다. 은행의 부수업무와 자회사 범위 확대 등으로 비금융 진출을 유도하고, 해외 비금융 플랫폼 인수를 허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은행의 비금융 진출 사업 아이디어.(자료=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보고서)
디지털자산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업법상 은행의 업무 범위에 디지털자산업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디지털자산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겸영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범위에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구도 포함됐다. 모펀드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해 은행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투자일임업 허용과 함께, 디지털 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