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이는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원석 세종시의원은 23일 제9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산·울산·경남 지역 제1공약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으며, 취임 직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를 신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타 부처 추가 이전의 선례가 되어 정부세종청사의 통합성과 행정중심도시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부처나 기관의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세종시와 충청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해 온 정부세종청사 부처 분산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부처 이전 경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수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가 행정의 비효율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체계의 효율성을 본질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공약의 본격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1년 '국회법' 개정과 2023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 5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5조 600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역시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 이후, 2024년 정부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었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최 의원은 이를 “단순한 공약이 아니라 법과 예산에 기반한 국가적 정책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합의'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전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이전을 지연시키는 것은 시민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정치적 기만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결단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염원을 담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세종시 원안건설을 위해 8만 연기군민이 힘을 모아 피땀 어린 투쟁으로 세종을 만들어 냈듯, 이제는 39만 세종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행정수도 세종을 지켜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의회가 앞장서 행정수도의 위상과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정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