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가 조세지출 제도 손질에 나서며 상호금융권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층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6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유지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7월 초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당초 농어민·서민 지원 목적과 달리, 고소득자나 대도시 거주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상호금융권 예금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몫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고령층과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최대 50조원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6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서민과 농어민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당국은 비과세 혜택 유지가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과세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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