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정된 전주 종광대 토성 제공 = 전주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후백제 도성인 전주의 북쪽 지역을 방어했던 종광대 토성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전주시는 전주 반태산(종광대) 일원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방어 기능을 담당했던 전주 종광대 토성(전주시 완산구 노송동 산77-1번지 일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기념물)으로 지정 고시됐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종광대 토성은 성곽의 축조 방법과 특수성, 후백제의 시대 배경에 대한 전모가 밝혀졌고, 유물 및 문헌자료 등을 통해 시대성과 진정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유적으로 평가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 기념물 지정을 통해 더 이상의 유적의 훼손을 방지하고 경관에 대한 보존을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대한 고시 절차를 이행하고, 종합정비계획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성곽 평면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한 후 정비·복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 종광대 토성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전주부 고적조에 '견훤이 쌓은 고토성'으로 기록됐다. 또, 조선시대 후기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와 '대동지지(大東地志)', '완산지(完山誌)' 등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며, 1942년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전주부사(全州府史)'에서는 후백제 도성으로 기록돼 있다.
이후 전주 종광대 토성은 지난 2008년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 중 지표조사를 통해 알려졌으며, 지난해 시굴 및 발굴조사를 거쳐 후백제 토성임이 확인됐다.
토축 성벽은 기존 반태산의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했으며, 방어가 취약한 부분(반태산 북쪽 사면)의 일부를 'L'자형 또는 'U'자형으로 굴착한 후 토성이 밀리지 않게 바닥면에 기와 둔덕을 만들고 그 위를 다시 점토와 기와, 모래 등을 섞어 판축하여 성벽을 축조했다. 토성의 정상부는 토루는 기존 지형보다 좀 더 높게 축조하고, 사면부는 토성의 정상부 토루가 무너지지 않게 판축하여 보축(補築)한 양상이 확인됐다.
이러한 성곽 축조 방식은 통일신라 때 석성(石城)에서 주로 활용되는 기술을 토성 축성에도 활용한 드문 사례이며, 기존의 자연 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적은 공력을 들여 거대한 토성을 축조한 사실들을 통해 당시 후백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부 토축과 사면의 경계를 중심으로 기반암 풍화토층 위로 다량의 기와(기와집적부)가 확인됐으며, 수습된 기와의 문양은 전라감영과 전주 전동성당 일원, 전주부성 등 구도심 일대의 후백제 문화층과 후백제의 대표적인 유적인 동고산성 등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형태의 문양과 제작 기법이 확인됐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주 종광대 토성은 발굴조사를 통해 후백제 왕도를 상징하는 도성벽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증명되고 보존해야 하는 전주의 중요한 유산"이라며 “향후 전주 종광대 토성이 올바르게 보존되고 정비돼 그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발굴 조사와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체계 가동
7월과 8월 두 달간 집중 감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다가오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을 앞두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집중호우 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시는 특별단속 기간 전까지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 방지시설 운영 미숙이나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 유출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주요 하천인 전주천·삼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하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수질 오염 사고와 같은 비상 상황이 접수될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감시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무단배출 행위나 오염사고 징후 발견 시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063-128)나 시청 상황실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