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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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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스마트농업 지원체계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6.13 16:03

박미옥 도의원 대표발의 ‘충남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농수해위 통과...
“첨단 농업기술 교육·컨설팅 확대로 농가 경쟁력 강화 기대”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

▲▲충도의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


기술과 농업의 만남, 충남형 스마트팜으로 실현된다. 충남도의회는 13일 농수산해양위원회를 통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기반의 농업 혁신을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


박미옥 도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 확보를 중심에 뒀다.


특히 조례 내 스마트농업 용어 정의를 법률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도 차원의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 사항을 충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신 전문기술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전문컨설팅 사업의 지원 근거도 한층 구체화됐다.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위한 장치들이 포함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명문화한 부분이다.




이는 충남의 지역 여건과 농정 특수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로 평가된다. 도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조직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박미옥 도의원은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난이라는 삼중고에 처한 농업에 스마트기술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충남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기술 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 스마트농업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농업이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 데이터 기반 농업관리, 탄소중립 대응, 젊은 세대 유입 등 복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농업의 미래가 기술과의 융합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6월 24일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통과가 확정될 경우 충남의 스마트농업은 보다 체계적인 행정적·제도적 뒷받침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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