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며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사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이 제시한 검토 사항으로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 협의, 이전 비용 및 행정 효율성,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타 해안 지역과의 형평성,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 문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것이 최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와 정부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하며, 공약 이행 시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세종시 지역 경제와 사회, 그리고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행복도시 특별법상 세종시 이전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아 법 개정 없이 이전 고시만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시장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이나 국회 본원 이전 시 행복도시 건설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등의 절차가 필요했던 점을 언급하며, 관련 유권 해석은 행정안전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종민, 강준현 의원에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