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서울 광진구 기아 대공원대리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시민들이 인증샷을 촬영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3일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 곳곳 투표소에서 신고가 잇따랐다. 서울의 경우 이날 정오까지 총 5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투표소에서는 56세 여성이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 하단의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들이 확인한 결과 투표인이 몰릴 것을 대비해 미리 도장을 찍어놓은 사실이 인정됐다. 관리관은 “원칙에 따라 (투표용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 12분께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에 고발할지 정할 것"이라며 “(풍선을) 설치한 사람들의 인적 사항은 파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 곳곳의 투표소에서는 헛걸음한 시민들이 거듭 목격되기도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거주지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 외에선 투표할 수 없다.
동작구 노량진초등학교를 찾은 한 젊은 남성은 선거관리원과 함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더니 멋쩍게 웃으며 투표소를 떠났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울산시 남구 신정중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옥동 제3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줄줄이 접수됐다.
이날 오전 7시 39분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타인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해당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는 한자로 '朴'(박)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서명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의 성씨도 아니었다.
확인 결과 A씨와 같은 투표소 관내의 동명이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한 상태여서 본 투표장에는 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원 불상자가 A씨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서명하고 투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6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을 찍지 않은 투표용지를 나눠주는 일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못 믿겠으니 직인을 찍지 말아달라"며 항의를 하는 투표인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단순 소란 행위로 보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고산 3동의 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울산에선 투표소를 촬영하다가 투표사무원들과 경찰에 제지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남성 유권자 1명이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또박또박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이 남성은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이 남성은 또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면서,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했다.
결국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이 남성을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이 남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께는 북구 농소3동 제6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 1명이 투표소 내부에서 선거사무원들이 일하는 모습, 다른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찍다가 제지당했다.
선거사무원들이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이 여성은 계속 사진을 찍었고, 결국 경찰관이 출동해 투표소 밖으로 이동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