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관세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만에 효력이 중지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해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고 '영구히'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백악관은 즉각 항소했고 미국 정부는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긴급 제출했다. 항소법원이 1심판결의 효력을 중단시킨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미국 정부의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답변을 1주일 안에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을 6월 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CNBC는 전했다. 이후 항소법원은 항소기간 동안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출지 결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호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살아있고 건강하며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일자리와 공장을 구하기 위해 실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어떤 대통령들도 행동주의 판사들에 의해 민감한 외교 또는 무역 협상이 무산된다면 미국은 기능할 수 없다"며 “헌법과 국가를 위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또 관세정책 무효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거론되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통해 관세 정책을 강행할 수단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연방통상법원과 별개로 워싱턴 DC의 연방법원도 이날 IEEPA에 근거한 상호 관세 및 중국에 대한 이른바 '펜타닐 대응' 관세 등에 대한 교육용 장남감 업체 2곳의 소송과 관련, 해당 관세 부과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법원은 “IEEPA가 시행된 지 50년간 어떤 대통령도 이법을 토대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라면서 해당 법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해당 판결의 전국적인 적용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에만 적용된다고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보도했다.
법원은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