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송파구 아파트 단지.
금융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포인트(p)를 적용한다.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연말 지방 주담대,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가산금리가 높아져 주담대 금리가 종전보다 오르고, 대출 한도도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방안.(자료=금융위)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는 1.50%다.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다만, 최근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들어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등 지방 주담대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6개월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말에 지방 주담대가 지방 경기와 가계부채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의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자료=금융위)
여기에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해 순수 고정금리 대출의 취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5년간 금리가 고정된 후 6개월 주기로 금리가 바뀌는 5년 혼합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올라간다.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5년 주기형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지방 주담대는 혼합형, 주기형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도 2단계를 적용한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의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전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 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을 향해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 등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 사무처장은 “특히,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