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과 선 긋기에 나섰다. 중앙회는 MG손보의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의 계약 이전이 결정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MG 브랜드명칭 사용도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 2013년 투자 과정에서 상표권 계약을 맺고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중앙회 설명이다. 그동안 MG손보는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상표권 계약을 1년씩 갱신해 왔다.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와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MG 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 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따라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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