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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생보 빅딜] ‘3등급’ 리스크 뚫고 동양·ABL생명 품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5.02 17:54

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자회사 편입 승인
우리금융, 금감원 요구 대부분 개선 완료

금융위, 내부통제 개선계획 매반기 보고
이행현황 미흡시 주식처분명령 부과 예고

우리금융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사진은 우리금융지주 본사.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대부분 완료했고,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금융의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승인으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우리투자증권 출범에 이어 생보사 인수까지 완료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라는 숙원을 이뤘다.



'경영평가 3등급' 우리금융, 생보사 인수 승인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태를 2027년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중순께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고 금융위와 우리금융에 통보했다. 우리금융이 자회사 인수합병(M&A) 등 주요 경영의사결정을 내릴 당시 사전검토가 미흡했고, 자회사 리스크한도 관리도 부족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특히 우리은행 등 주요 자회사에서 거액의 반복적인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사고 관리가 미흡한 점도 해당 등급에 반영됐다.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자회사 편입 승인요건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재무·경영관리상태가 건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단,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해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함께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해당 규정이 문언적으로 재무적 수단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규정의 취지가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는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 평가항목에 내부통제, 지배구조 등 재무적 항목 외 다른 사항들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명시된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 정리 외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내부통제 구축에 1천억 자금 투입하겠다"

동양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특히 우리금융지주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영실태평가 조치요구사항 총 21건 가운데 17건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했고, 컨설팅 등을 통해 충당금 산출 방법론 개발이 필요한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 제출한 것이 금융위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은 향후 5년간 그룹의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에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난해 계열사 임원 선임에 대한 그룹 회장의 사전합의제를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는 회장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신설해 회장 장기 재임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과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검사 지적사항 개선계획, 내부통제 개선계획 및 중장기 자본관리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는 경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하향 요인 시정 등으로 종합등급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현황을 우리금융지주로부터 매 반기 보고받고, 이행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만일 우리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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