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SK.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향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직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를 속개하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해 출석 요구 안건을 표결 끝에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의 사고 대응과 고객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에서는 특히 “귀책사유가 SKT에 있는 만큼, 고객이 타 통신사로 번호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면제돼야 한다"는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이에 대해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이 사태의 귀책이 SKT에 있다고 본인이 인정하면서도, 위약금을 면제하지 못하겠다는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강하게 지적하며, 최 회장을 직접 증인으로 불러 SK그룹 차원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 이번 유심 해킹 사태는 단순히 통신 계열사의 보안 문제를 넘어 지배구조·그룹 리더십·사회적 책임에 대한 검증 이슈로 확대될 전망이다. 출석 여부 및 일정은 향후 국회의 증인 요구서 송달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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