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헬기가 물을 투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명 피해 없이 대부분 진화됐다. 다음달 1일 전국에 비가 내릴때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져 산불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8일 14시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만에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 없이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청과 대구광역시, 소방청, 군부대, 경찰청, 기상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진화 임무를 했다. 산불영향구역은 총 260ha이며 산불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중 이다.
이번 산불에서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을 활활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했다.
지난 28일 야간비행 가능한 수리온 2대 투입 및 29일 일출과 함께 헬기 53대, 진화차량 205대, 진화인력 1551명을 투입해 주불진화를 완료할 수 있었다.
주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진화 체계로 변경 되더라도 기상예보에 따라 산림청 헬기 5대를 포함한 35대의 진화헬기를 순차적 교차투입 해 최대한 잔불진화를 하고 지상진화 인력도 잔불정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유관기관 자원을 총 동원하여 24시간 잔불 진화 및 예찰 감시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아직도 다른 산불 발생의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감을 놓지 않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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