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24일 오전 발표, “사위 취업시키고 받은 월급+주거비 2억1000여만원은 뇌물"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위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간주한 것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 논란이 됐던 '경제공동체'라는 개념을 재활용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흠집내기식 정치적 기소'라고 강력 반발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점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발표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당시 딸 다혜씨와 사위 서모씨가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태국으로 이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이스타항공 회장 측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전 회장이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약 1억5000만원과 주거비 6500만원 등 2억1000여만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특정한 댓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부부에게 제공하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이라고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회장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다혜씨와 서씨는 공직자가 아니고 가족 관계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
민주당은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하냐"면서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면서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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