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케미컬 운반선 선장 및 업체 적발
▲군산해양경찰이 군산항에 정박 중인 2369톤급 케미컬 운반선 A호의 선장과 소속 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있다. 제공=군산해양경찰서
군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항에 정박 중인 2369톤급 케미컬 운반선 A호의 선장과 소속 업체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경북 OO항에서 하역한 화학 물질(스티렌 모노머, 고무제조, 표백제 원료 등)을 하역한 뒤 관련규정을 어기고 세정수 약 85㎥를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세정수는 영해 12해리 밖, 수심 25m 이상 해역에서 7노트 이상의 속도로 운항하며 배출해야 한다. 이는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달 8일에도 동일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행위가 발생했다"며 “화학 물질 운반선의 경우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폐수 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장과 업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세정수 배출 규정 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된 선박은 총 6척이며, 지난해에는 4척이 적발된 바 있다. 군산해경은 이러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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