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유휴 폐교재산을 지역사회 발전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용 및 매각에 나선다.
교육청은 “유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삼겠다"며 2025년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으며, 재개교·재개발 가능성이 낮고 보존이 부적합한 폐교재산에 대해 적극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된 폐지학교를 포함해 총 13개교에 대한 매각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 중 3개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자체 활용 수요가 없는 폐교 중 일부는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해 일시 대부 형식으로 보존될 예정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만의 특색 있는 폐교 활용 모델 개발을 위해 「폐교활용 특례안」추진 TF도 구성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설문조사와 자치단체 면담 등 기초조사를 시작해, 강원특별법 및 특례 위임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엄기호 도의원(국민의힘, 철원)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도시 집중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등 주민 복지 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4년 기준 도내 총 폐교는 489개교, 이 중 미활용 폐교는 59개교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엄기호 의원은 “폐교는 단순한 유휴시설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기억이 깃든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복지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오숙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폐교재산은 지역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소중한 자원"이라며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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