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H2U 전경.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조치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환경부장관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규정 및 승인 시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해당 조항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24일 국회에 회부했다.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오는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의 보급을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교통수단이 널리 보급되고 있지만,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이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에 비해 수소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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