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한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아 '시간끌기용'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전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기각한 뒤 한 총리를 복귀시켜 국정을 책임지게 하면, 만약 윤 대통령을 파면하더라도 국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켠에선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를 먼저 선고하는 배경에는 대통령 탄핵선고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철현 평론가는 “헌재가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재판관들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선고 보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뤄진 것도 일종의 시간벌기 목적으로 볼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선고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지가 중요하다"며 “만약 (헌재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얘기 나오면 윤 대통령이 탄핵인용될 가능성 커진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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