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주 신한은행,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도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LTV 담합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재심사 명령을 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재조사가 목적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얻고, 금융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4대 은행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맞췄고,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주택가격에 비해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및 한도를 선정하는 기준 중 하나다. LTV가 낮으면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은행 손실발생 위험이 줄어들어 은행 건전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 은행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작년 1월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되면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해당 건은 당초 작년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이 재심사 명령을 결정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17일)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LTV는 주택가격 등을 토대로 산출하기 때문에 은행권 간에 정보를 교환하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에서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은행권이 LTV 담합을 토대로 어떻게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공정위가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은행권의 LTV 정보교환 관련 사실관계 및 위법성 여부는 초기 조사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초기 조사가 부족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과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와 유사하다는 분위기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4년간 5대 은행, 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CD 금리 담합 혐의를 조사했지만, 결국 법 위반을 입증하지 못하고 증거 불충분으로 심사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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