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CI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일시적인 전산 장애로 이용자에게 100배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13일 가상자산 '스토리코인'(IP)을 상장한 직후, 해당 코인을 매매(매수·매도)한 투자자에게 4%의 거래수수료를 적용했다.
이번 거래 수수료 적용 오류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발생했다. 해당 시간 스토리코인의 빗썸 내 거래대금은 약 68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빗썸의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는 0.25%다. 단 수수료 쿠폰을 등록한 일부 이용자에 한해 업계 최저 수준인 0.04%의 거래 수수료를 지원한다.
빗썸의 이번 오류에 따라 거래 수수료율이 무려 100배나 크게 적용되면서, 빗썸은 이용자로부터 544만원의 대신 5억44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일시적으로 수취하게 됐다.
빗썸은 오류가 발생한 다음날인 14일 '거래 수수료 오류'를 공지하며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빗썸 측은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화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빗썸은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중에서도 시스템 다운 및 오류 발생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4대 코인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 시간 90% 이상이 빗썸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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