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격무를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14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진경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결정받은 청원주(통상 기관의 장)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고 지정된 경비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명시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의회 소속 청원경찰은 12명이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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