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17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예천비행장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예천군청사 전경. 제공-예천군
신청은 군청 환경관리과 방문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마을회관 및 경로당 50개소에서 출장 접수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된다.
예천군의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이며, 대상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개인별로 지급되며,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지역은 월 4만5천 원, 3종 지역은 월 3만 원이 지급된다. 단, 전입 시기, 실거주 기간, 근무지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예천군은 2월까지 신청을 접수한 후 5월까지 심의·확정을 거쳐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옥기 환경관리과장은 “올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출장 접수를 진행한다"며 “지난해 5072명의 주민이 총 18억 63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에도 군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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