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월 1일 기준 7만9251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4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385필지 증가한 수치다.
▲경상북도청사 전경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올해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1.36% 상승해 전년(0.63%)보다 0.73%P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2.92%)보다는 1.56%P 낮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12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북 지역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울릉군 3.56% △의성군 2.51% △영주시 1.75% △울진군 1.54% 순이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인위적인 조정 없이 시세 변동만을 반영한 결과다.
경북 최고·최저가 표준지최고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가 ㎡당 1319만원(전년 대비 2.49% 상승)이며, 최저가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임야)로 ㎡당 216원이다.
독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독도리 27번지(접안시설) ㎡당 188만8000원(2.89% 상승) △독도리 30-2번지(주거시설) 113만2000원(3% 상승) △독도리 20번지(자연림) 6820원(2.25% 상승)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월 24일까지 열람 가능하며, 해당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 표준주택 가격도 함께 결정·공시됐는데, 전국 표준주택 25만호 중 경북 2만8748호가 포함됐다.
경북 평균 표준주택 변동률은 1.02% 상승(전국 평균 1.96%보다 0.94%P 낮음)으로 전국 상승 순위 12위이며, 도내 상승률 상위 지역 △울릉군 3.2% △의성군 2.03% △영주시 1.4% 상승했다.
국토부는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53.6%)을 유지해 변동분만 반영한 것이 변동 폭이 작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1월 24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우편 제출 및 시·군 민원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다.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표준주택 가격은 재산세 과세표준과도 직결되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의신청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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