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로고.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17일 '공공토지비축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조다.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약 3000억~40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일정, 신청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6일 LH 서울지역본부, 17일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펼쳐진다.
지자체는 공공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부담을 안고 있다. 토지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LH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을 때에는 계약금(10%)만 납부하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사업(보상비 1조4272억원), 7개 산업단지(1조3159억원), 19개 공원사업(1241억원) 등 총 3조5000억원 규모 공공토지를 비축했다.
올해 토지비축사업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받는다. 비축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주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는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 지역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비축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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