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연휴를 앞두고 수입 제수·선물용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관세청은 13일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어 유통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고 밝혔다.
단속은 13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조기·고사리·호두 등 농수축산물, 제기·교자상·병풍 등 제수용품, 건강식품·다과세트 등 선물용품이다.
주요 단속 사항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 행위, 원산지를 손상·변경한 행위 등이 포함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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