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환급 대상 유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카드사를 추가하는 등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를 각각 돌려준다. 작년 5월 시행 이후 같은 해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더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된다.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이 대상이다.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다.
K-패스 참여 지자체도 늘었다. 김체, 문경, 속초 등 21개가 가입해 총 210개 기초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이달부터 지자체 맞춤형 K-패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 카드사는 기존 11개 카드사에서 13개 카드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27종에서 32종으로 늘어난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K-패스 이용자 평균 약 1만8000원을 환급받는 등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K-패스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카드사 등 관계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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