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B 인증 기간 80일서 60일로 단축
ZEB 최저 인증 등급 5등급서 4등급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CI. 국토부
앞으로 공공 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해야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저 인증 등급이 상향되며, 노후 공공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여기에 더해 공공 건축물뿐만 아닌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신축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전날 확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토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3차 계획은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날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에 ZEB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1++' 등급 이상 취득하고 다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해야 했지만 제도 간소화에 따라 인증 신청자의 행정편의 제고, 인증 소요시간 단축(80→60일)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건축물 신축 시 취득해야 하는 ZEB 최저 인증 등급 또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향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을 통해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 또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더해 연면적 1000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설계기준 강화를 통해서는 국내 건축물들의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키고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간 녹색건축 정책 정합성 제고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개정해 지역 조성계획의 수립 시점을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이후 2년 이내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 민간 건축물 성능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감축된 온실가스는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라며 “올해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 통합 인증제도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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