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내달 23일 개최되는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2호, 제3호 의안상정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특수관계인인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청구'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 측은 해당 집중투표제가 최 회장의 '자리 보전용'에 불과하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조건으로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바로 연이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진을 선임하고자 하는 최 회장 측 '집중투표청구'에 대해 자본시장은 물론 법조계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임시주주총회 날짜 역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집중투표제 방식 이사선임 의안을 상정하지 못하게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 측의 집중투표청구가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의 규정과 상충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집중투표를 청구할 시점에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청구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집중투표 방식 도입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이 기습적으로 정관 변경과 집중투표 청구를 제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가 도입된다면, 오로지 유미개발과 그 배후의 최윤범 회장만이 집중투표청구로 인한 과실을 독점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것을 몰랐던 최대주주 측과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집중투표제에 따른 이사후보 추천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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