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3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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