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는 장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처분을 거쳐 확정한 부과 금액은 대한항공이 2500만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는 각각 3500만원, 1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러 과징금 25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국제선)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지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 등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러 2500만원이 부과됐다.
또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하지 않고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과징금 1000만원이 추가됐다.
에어아스타나도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하며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헤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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