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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 공동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전업주부는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 내조 등이 기여도로 반영된다. 특히 재판부는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존재하며,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기여도가 최대 50%까지 인정된 판례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 중인 전업주부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예금 및 주식은 물론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추후 수령할 퇴직금 등을 파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수 있기에 이혼소송과 함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으로 재테크를 하여 재산을 불렸다면 이러한 부분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청소를 하거나 보수를 진행했다면 부동산의 가치 유지를 위해 기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은 언제나 치열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헌 포항 분사무소 오재민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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