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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