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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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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여사 특검법’ 투표 뒤 퇴장…‘尹 탄핵안’ 표결 불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07 17:40
추경호 원내대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투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신동욱 의원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대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먼저 표결에 부쳐지는 김여사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탄핵안 표결에 앞서 차례로 퇴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안 투표에 불참, 이탈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탄핵안과 달리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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