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을 앞두고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설 명절 즈음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 이전에 대금 관련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총 3개)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편·팩스·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의 경우에는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키게 되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하고 주요 기업이 가급적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에도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해 총 243건(194억원)을 지급조치 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하도급 예방 분위기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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