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LNG선박. 사진=현대중공업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정이 지원의 이유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또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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