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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현재 기업의 법정의무교육 진척도는 평균 3.9점(5점 만점)으로 나왔다. ‘전직원 법정의무교육 완료(5점 응답)’ 기업은 30.7%, ‘아직 시행 전(0점 응답)’ 기업은 5.7%였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연말을 앞두고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무교육 진행 시기를 묻자, ‘4분기’(45.5%), ‘수시로’(29.7%), ‘3분기’(10.5%) 순의 응답이 있었다. 4분기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중도 입퇴사자들을 반영해 일괄 진행’, ‘수료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연말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등을 꼽았다.
이런 이유로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법정의무교육을 사칭한 불법 사례도 많아진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48.1%)이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 영세/불법업체로부터 권유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예를 들면 법정의무교육 안내를 빙자한 미 인증 기관의 메일과 전화 독촉, 불법적인 무료 법정의무교육 제안 등이 대표적이다.
휴넷 관계자는 “이들과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상조/보험/금융 등을 불법 판매하거나, 미 인증 강사/기관의 교육 진행으로 미 이수에 따른 패널티를 받는 이중고의 피해가 발행하기도 한다”면서 “신뢰도 높은 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기업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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