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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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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관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1.10 15:16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기로 했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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