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1996년 만들어진 '가구당 1대'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을 감안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률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공주택을 지을 때 1가구당 1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돼 있다.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도 허용된다. 정부·국회는 28년 전인 1996년 이 규정을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후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000만대 이하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2600만대로 2.6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증감과 관계없이 1가구 2대 이상 차량 보유가 흔해지면서 주차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아파트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며 사회적 갈등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입주민간 얼굴을 붉히다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일부 단지는 가구당 2대 이하까지만 차량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늘어나면 관련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단지 상황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가구당 주차대수 기준치보다 더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분양하고 있는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의 경우 가구당 1.82대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대건설도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에 가구당 약 1.5대,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3차' 역시 가구당 1.3대 이상 공간을 확보해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다. 중소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전용면적 60㎡ 이하 소규모 주택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국회도 행동에는 나섰다. 국토부는 올해 초 적정한 주차 대수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를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돼 있다. 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할 때 자동차 등록 현황, 주차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추진을 주문하고 있다. 의무 주차 대수를 갑자기 늘리면 분양가 상승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자율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마이카 시대'를 넘어섰는데 주차 관련 규제가 오래되다보니 주거환경이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기준을 높이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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