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20%와 경유·LPG부탄 30%의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10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있다.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달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현행으로 축소하고 이를 이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가능성 등으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힘이 실렸다.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든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의 근거가 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일부 환원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지난 2022년 10월(10.3%)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이 15조3000억원으로 작년 결산보다 4조5000억원(41.3%)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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