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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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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위원회 제역할 다할지 의문…권한 재고해봐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8.21 14:26

법제연구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조직’ 학술대회
“위원회 행정기관 강한 구속력 갖지 못해…독립성 부족”
“독일·영국·캐나다, 탄소중립 달성 자문 독립위원회 운영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로고,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에 의문점을 제기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너무 약해 제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권한과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 및 환경 학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중앙대에서 '위기의 트릴레마 상황과 환경경제학의 역할'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환경경제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임단비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과 참여·소통의 구심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어 “예컨대 탄소중립기본법은 위원회로 하여금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공개 그 자체로는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며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라는 태생적 한계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위원회 위상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위원회의 정체성과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결정 사항에 대해 단순한 자문위원회가 아닌 권한을 지닌 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정책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는 법제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권한과 역할이 상당히 축소돼 현재는 자문위원회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탄소중립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담당 기구에 전폭적인 권한과 역할을 주고 있다.


이경희 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연구위원에 따르면 독일은 기후문제에 대해 자문하고 지원하는 기후문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연방기후보호법을 통해 전문가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보호계획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모든 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견해를 구해야 한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 설치해서 감축 목표 설정, 예산 수립, 이행 감시 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다.


캐나다는 넷제로 책임법에 따라 정부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적인 위원회인 '넷제로 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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