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13일 반박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다른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 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최대 핀테크 기업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애플은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이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며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하고 있다"며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 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 적용돼 부정 결제 탐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알리페이가 속한 앤트그룹은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바바 그룹과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며, 카카오페이의 고객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커머스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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