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금융당국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금난에 시달릴 때 PG사의 자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1위 기업인 쿠팡은 PG사를 겸영하다 2020년 자회사 쿠팡페이를 설립해 분사했다. 네이버도 PG사를 네이버파이낸셜로 떼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은 PG사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고, 아마존 내부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할 때 법인 설립과 전산시스템 분리 등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발생 문제, 현재 겸영을 하는 업체들에 가해질 충격 등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은 검토하고 있다.
PG사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지도 금융당국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위메프, 티몬과 경영지도기준 미달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등록업체인 PG사에는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방치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PG사도 적자가 나는 등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음주 초 금감원의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만간 티몬, 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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