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아파트. 자료사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법원에 접수된 경매 물건 숫자가 11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3일 기준)이었다. 전달 1만983건에 비해 24.1%, 전년 같은 달 9328건에 비해선 무려 46.1%나 급증한 수치다. 2013년 7월 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 대출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행위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가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은행·제2금융권 등이 채권자로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임의 경매 건수 급증을 '영끌족'의 눈물로 해석하고 있다. 즉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급등시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지만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영끌족'들로 인해 임의경매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실제 임의 경매 물건 종류 별로 보면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집합상가 등)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달 한달 동안 법원에 접수된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484건으로 전년 동기(3547건) 대비 54.6%나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2022년 7월 2290건에 비하면 2.4배나 된다.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759건, 서울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빌라 전세 사기가 임의 경매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 지역 내에서도 특히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무리한 갭투자로 대출금을 갚지 못했거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의 주택들이 경매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구로구에서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의 순이었다.
미국발 고금리 사태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의경매는 2023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이었는데,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나 급증했다. 올해 1∼7월 들어서도 3만3710건나 접수돼 1년 전 2만1497건에 비해 52.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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