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취임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불참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심판을 받게 된 두 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탄핵안 통과 직후 위원장 직무는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관련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방통위는 업무 마비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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