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서울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제1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환경부가 태양광폐패널 현장 재활용 서비스 등 여러 순환경제관련 사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1차 순환경제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울 중구 국립공원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생분해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하고 유용자원을 회수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 신청)는 봉투나 용기 등과 같은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삼성전자 신청)'은 가정에 가전제품을 배송하고 수거한 폐스티로폼을 물류센터에서 자체 파쇄하고 재활용업체로 보내 화학적 재활용 신기술을 적용해 재생원료를 생산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부여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순환자원의 본보기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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