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멥신 CI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 꿈이 좌절될 위기다. 증시 입성 통로로 기대되던 코스닥 상장법인 파멥신이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26일 파멥신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향후 시장위원회에도 파멥신에 대해 같은 결론을 내리면 상폐가 확정되고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파멥신은 지난해 말 최대주주의 반대매매로 '주인 없는 신세'가 된 후 타이어뱅크가 새로운 투자자로 나서면서 반전 드라마를 쓰려 했던 곳이다. 당시 파멥신의 유진산 대표는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분과 경영권을 유콘파트너스에 매각하려 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수대금이 납입되기도 전에 지분을 모두 반대매매당하는 상황을 겪었다.
이후 타이어뱅크가 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파멥신의 새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타이어뱅크는 지난해 기준 자산이 6167억원에 달하는 비상장 중견기업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기자본 규모가 4000억원이 넘는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4152억원, 영업이익은 487억원, 당기순이익은 499억원 수준으로 상장에는 문제가 없는 재무상태를 가졌다.
반면 파멥신은 상장 이후 연간 매출도 1억원을 넘긴 적이 없는 곳이다. 특례 제도를 이용해 금융투자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긴 했지만 자산 총계가 해마다 줄어드는 등 '밑 빠진 독' 신세였다.
만약 타이어뱅크가 파멥신을 통해 증시에 입성한다면 현재 파멥신의 주주들로서는 지분가치의 극적인 상승이 기대되던 상황이었다.
타이어뱅크 입장에서도 단돈 50억원에 상장사를 인수하고 증시에 입성까지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많은 투자자들이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 기대감에 파멥신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던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전 최대주주의 반대매매가 파멥신의 발목을 잡았다. 최대주주의 지위상실로 예정했던 유상증자가 취소된 일로 벌점이 누적되면서 지난 1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것이다.
파멥신은 추가로 연간 매출과 분기매출이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저기준에도 미달하면서 상폐사유를 더했다.
타이어뱅크는 최근까지 파멥신의 추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인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 거래소의 결정으로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타이어뱅크의 우회상장을 거래소가 반기기는 어려우리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타이어뱅크의 김정규 회장은 지난 2019년 판매점 명의위장 수법으로 8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 거래소가 경영권 분쟁이나 오너 리스크 등에 대한 심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파멥신의 거래 재개 가능성도 높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타이어뱅크가 저렴한 가격에 상장사를 인수해 증시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무산될 위기"라며 “호재를 기대하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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