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과징금 사건에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약식절차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예상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약식 의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편해 3억원 이하까지 약식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 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다.
기업결합 사건 중 소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확대된다.
대규모 회사의 기업결합이라 하더라도 거래금액이 6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원회의 대신 소회의에서 다룰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신고인이 공정위의 사건처리와 분쟁조정 중 선호하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고서 양식도 통일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통해 공정위 사건처리가 더욱 신속화·효율화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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